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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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형 보다 낮게 나와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일장 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에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발언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1심 재판부은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은 유죄, 무보수 근무 발언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 송재호 의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송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발설했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처럼 과장해 유권자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국가균형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과 관련없이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단을 떠나서 국회의원 직분이 있는데 어쨋든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요. 이런 일들로 해서 제주도나 국가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데 애쓰겠습니다."

검찰은 재판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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