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운행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6살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 주행 중에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하다 인명피해를 낼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계도활동을 시작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