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13 10:5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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