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된 지난 사흘 동안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12)까지 사흘 동안 1천 7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33건을 적발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영업한 유흥시설 1곳과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출입자 명부 작성을 미흡하게 관리하거나 직원 마스크 미착용 등 29건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모든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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