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에서는 연일 정치권과 수산, 환경단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도내 어업인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일본 정부와 됴쿄전력 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시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강력하게 법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안하면 어업인 뿐 아니라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인접국가 국민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온다..."
이들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수협 위판 수수료가 50% 감소할 것을 가정해 하루 1천 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 해상에 도달했는지, 도달했다면 이로인한 어업손실과의 인과관계와 금액의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를 결정한 것은 주변국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철 / 한림어선주협회장>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국 어업인과 일반국민에 대한 위로 행위일 뿐 아니라 주변국 어업인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제기했지만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재판을 진행해도 판결의 전제는 국제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종철 / 변호사>
"주권면제 이론에 예외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불법 행위임을 부각 시키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이번에는 어업인들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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