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송재호 의원 '항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7 17:53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재판부에서 무보수 근무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 오해이며 전반적인 양형도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송 의원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다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토론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 근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