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1인 월 1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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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살 이상 서귀포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은 10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같은 정책을 통해 벽보 1만 9천장과 전단 180만장을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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