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85% 감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5.20 10:13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85%까지 건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공공기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 연말까지 행정시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임대인은 오는 9월까지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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