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상습 절도 40대 징역 2년6월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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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다른사람의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보관중이던 농기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데다 현재 누범기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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