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식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렌터카업계가 요금의 상하한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던 제주도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면서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에 렌터카업계는 제주도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 사실상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약속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렌터카업계가 성수기 요금을 현행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비수기에 최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도 뒤늦게 제주도가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을 주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요금에 바가지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와 협의해서 (조례에) 수급조절위원회 항목 등이 있어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의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바뀌면서 안됐던 부분이고.."
또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담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입니다.
렌터카업계는 담합 가능성의 경우 업체들끼리 요금을 결정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수급조절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구를 통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호 / 제주도렌터카조합 전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금은 조례에 의해 결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 상하한선 요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개정한 부당한 조례라며 요금 상하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부정하는 웃지못할 상황 속에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