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어제(21일) 하루 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 490곳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6건의 행정 처분과 3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와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PC방 영업시간 미준수 1건, 실내 체육시설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1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