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1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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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수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폭력까지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나이때부터 피해를 입어 평생동안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고 상당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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