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골프 관광객까지 제주로 몰리며 도내 골프장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도민 이용객들을 외면해 원성을 사고 있죠.
제주도의회가 이 같은 골프장들의 얌체 영업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감면한 세금 환수를 넘어 입장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과거에 만들어졌던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골프장 입장료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가 어려워진 지난해부터 꿈틀 거렸습니다.
연평균 4% 안팎이던 골프장 입장료는 지난해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년 만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7%, 회원들이 없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요금 올리기가 쉬워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골프장의 입장료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요금 인상에 앞장섰습니다.
실제 일부 대중 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곳마저 생겨날 만큼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크게 오르며 회원제 골프장과의 가격 차이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골프장들의 이익도 늘었는데 지난해 도내 골프장 매출액은 2천2백27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골프장들이 도민 이용객들의 예약을 기피하면서 홀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영근 /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작년 12월에 도민 (이용객은) 23.4% 감소했고, 올해 1~4월까지 약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골프관광객, 도외 관광객의 경우 올해 1~4월까지 평균내보니 107.3%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골프장들의 얌체 영업을 막기 위해선 감면해 준 세금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입장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 가격 통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천범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세금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요금 통제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크게 잘 못 한것이 2000년부터 대중골프장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면서 (요금을) 알라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또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에 대해 일정기간 세금 감면액만큼 이용료를 인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불허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