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다리 치료 시술 직후 숨져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여성 A 씨가 지난 21일 굳은 다리를 펴는 시술을 마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숨지면서 유족측이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 과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시술을 진행했으며 간단한 시술이라는 당초의 설명과 달리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맞춘 최선의 진료를 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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