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상해' 20대 2심도 2년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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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7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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