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인 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