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유치원생까지 포함됐는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을 접하면서 불쾌했습니다.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초등학생 미만의 경우 유치원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같지만 사정상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부모>
"유치원에 (맞벌이 등)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나이대인데 유치원은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은 안 받고. 이건 정말 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던가. 만 0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 전체를 다 주든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희망지원금 예산으로 1인당 10만원씩, 8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대상에 유치원생으로 6천 300명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유치원생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하지만 이 나이대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대략 1만 2천명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 소속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형성성 논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받아든 제주도의회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어린이집 소속까지 확대한다면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상황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만 0살 부터 다니는 만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유아나 어린이 또한 무턱대고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만 3,4,5세 중에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약 1만 2천 명에 대한 지급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도정과 도의회와 협의, 협치를 이루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이어 유치원생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설익은 교육희망지원금 정책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