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A 씨가 당시 시험문제를 공개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공개할 경우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