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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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19.1km 입니다.

통행 제한 시점은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이뤄지는데, 대략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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