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재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실내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이행 여부 등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