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2단계 격상…"뭐가 달라지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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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내일(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경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모임이나 행사는 1.5단계에서 500명 이상 금지됐었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스포츠행사도 기존 30% 이내에서 20% 이내로만 입장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허용되던 게 20% 이내로 줄게 됩니다.

지금처럼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은 그대로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영업 시간이어도 지금처럼 5명 이상은 함께 모일 수 없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5개 업종과 홀덤펍, 노래 연습장은 밤 1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등 지금과 동일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밤 11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룸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기존 밤 10시에서 밤 11시부터로 운영 중단시간이 늦춰졌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은 강화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은 운영 시간 제한은 사라졌지만 면적당 제한 인원은 4 제곱미터당 1명에서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조정됩니다.

발열체크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되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시식이나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휴게실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학원 등은 인원을 덜 받거나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되는 것 가운데 자체적으로 선택해 운영 가능합니다.

PC방과 목욕탕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졌지만 인원제한이나 음식 섭취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욕탕의 경우 발한실 운영금지가 이번에 풀립니다.

KCTV 뉴스 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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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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