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부터 원동기 이상 면허가 없는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같은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주행도 위반사항으로 적발됩니다.
무면허로 운행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도 주행 중에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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