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추행 · 아들 학대 40대 징역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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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에게는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아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행동일 뿐 아니라 특히 딸의 경우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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