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청원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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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월 전면 등교를 예고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거리두기의 최소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전교조 지부를 중심으로 이같은 입법 실현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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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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