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6.01 16:01
영상닫기
오늘(1일)부터 (이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인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신규와 갱신 상관 없이 모두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제도가 선택적이었다면 이번 전월세신고제는 의무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모든 세입자에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년세가 많은 제주의 경우,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신고하면 되고 위임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 한 달 살이'나 출장 등 30일 이내 집을 빌리는 단기계약이나 교육시설의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문용철 /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지연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동안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는 신뢰도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쯤 시범 공개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