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이장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6.03 11:01
영상닫기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전 마을이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천 7백여 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