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전 마을이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천 7백여 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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