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2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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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맥북이나 시계, 아이패드 등
각종 물건을 파는 것 처럼 속여
모두 16명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 합의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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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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