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04 10:27
영상닫기
청년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도가 바뀐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살 이하 근로자가 매달 12만원씩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주와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 만기시 3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