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60대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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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주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을 마시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방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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