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에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에서의 상습 원아 폭행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지인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사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교육 목적의 행위였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2차 공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