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금 부풀려 편취' 도청 운동부 감독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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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청 모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선수와의 계약과정에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후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되돌려받는가 하면

허위로 전지훈련비와 대회참가비 22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피고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됐고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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