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미국으로 유학간 후 국외여행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자로서 귀국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귀국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병역법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