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빌라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 대신 일부를 분양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또는 상가를 분양해주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실젠 다른곳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8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 주점에서 만취한 여성을 바래다준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