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제주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과 15일 규모가 큰 해체 허가 대상 7개소에 이어 25일까지 292개 해체신고 대상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체계획서에 따르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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