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 23일 첫 변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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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오는 23일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심에서 송 의원은 오일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후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무보수 발언의 무죄에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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