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던 버스에서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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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7월 버스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 버스기사의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욕설을 하고 승객들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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