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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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에서 0.147%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의 동승자를 폭행하고 사고처리를 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전과가 다수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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