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갑질을 한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인 치료사들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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