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4.3특별법 전부개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대통령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절차 등이 정비되거나 신설됐습니다.
다만 희생자 배보상 지원 절차는 하반기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반영하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