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대통령령 공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24 10:32
영상닫기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4.3특별법 전부개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대통령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절차 등이 정비되거나 신설됐습니다.

다만 희생자 배보상 지원 절차는 하반기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반영하게 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