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62명의 사상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운전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정도가 중대하고 숨진 피해자 3명 가운데 한명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금고 5년과 함께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측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