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양영식 도의원 '파기환송'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4 11:41
영상닫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시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