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감귤 허위 광고 판매 50대 선고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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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노점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감귤을 친환경으로 속여 판매하고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 판매상이 아니어서 법령의 개정을 알기 어려웠던 점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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