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대규모 쇼핑물 미등록 영업 혐의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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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드림타워는 쇼핑몰 바닥 면적이 3천 3백여 제곱미터로, 3천 제곱미터를 넘어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데도 제대로 된 등록절차 없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고 쇼핑몰을 영업한 롯데관광개발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등록 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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