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술 마시던 동료 살인미수 50대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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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목수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우측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중한점,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여러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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