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해제…6명 모임 허용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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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적용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카페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제주에서도 새로운 방역지침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제주형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
"개편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은 수도권 기준을 적용합니다. 7월부터 휴가철 입도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립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앞으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또 100명 이상 금지됐던 행사는 500명 이상일 경우 방역계획을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게 바뀝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제주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주도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휴가철 관광객의 증가세와 외부요인에 의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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