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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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의 대형교통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일(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입니다.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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