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록금 낼 돈 없다' 억대 사기 5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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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자녀 등록금을 낼 수 없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지만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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