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7.01 11:05

오늘(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50인 이상 3백명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던 주 52시간제를
오늘(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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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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