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한 달…노헬멧 '여전'(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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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고
이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150건이 적발됐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싱크 : 경찰 단속반>
"이거(전동 킥보드) 타려면 다 안전모 착용해야 돼요 전부, 이제는.
(뭐 달려 있어야 쓰든가 말든가 하지. (안전모) 달려 있지도 않은데 뭐…..)"


경찰이 지난 한 달 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건수는 150여 건.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면허와 음주 운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홍보와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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