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무자격 백신 접종' 의원 경찰 고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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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백신접종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1일 제주시내 모 의원과 의원에 고용된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의료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주사했고 접종한 인원은 수 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지난달 7일 숨진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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